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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, 경제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

by pommmme 2025. 5. 12.

 

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는데 나라에서 장려금을 또 준다고?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지원 제도라 생활비나 학원비, 자격증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놓치면 손해인 근로장려금, 대상부터 신청 방법, 지급액, 지급 기간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! 

 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 
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– 지원금액: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가구 330만 원
– 지급 방식: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 정기 신청(5월), 반기 신청(3월·9월) 두 가지로 신청 가능


2. 자격요건

 

 

2-1. 가구 유형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가족(자녀·직계존속) 없는 1인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되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  • 맞벌이가구: 본인·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

 

2-2. 소득 요건 (2024 귀속 기준)

가구 유형 총급여액 기준
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
홑벌이가구 3,2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4,400만원 미만

 

 

2-3. 재산 요건

  • 재산 합계: 가구원 전원의 주택·토지·예금·전세금·자동차 등 총합 2.4억원 미만
  • 부채: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, 1.7억원 초과 시 지원액 50% 감액
  • 재산조회는 홈택스장려금 미리계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2-4. 자격 제외

  •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
  • 본인/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  • 본인/배우자의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
 

 

3. 신청 기간 & 방식

 

 

3-1. 정기 신청

  • 기간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  • 대상 소득: 전년도 연간 소득(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)

3-2. 반기 신청

  • 상반기분: 매년 9월 1일~9월 15일 (근로소득자만)
  • 하반기분: 매년 3월 1일~3월 15일

3-3. 신청 방법

  • ARS(1544-9944): 안내문 받은 대상자 간편 신청





  • 손택스·홈택스: 인증서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에서 간편·일반 신청
    * 참고: 안내문 미수신자는 일반신청으로 홈택스 접속하세요.

 

  • 서면: 우편·세무서 방문 신청(일반 신청자 대상)

 

 

4. 제출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(전입세대원 포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또는 사업·종교인 소득명세)
  • 자동차등록원부(보유 시)
  • 재산명세서(부채 포함)

* 반기 신청 시 ‘근로소득자용’ 메뉴 이용, 정기 신청 시 ‘일반 신청’ 메뉴 확인 필수입니다!



5. 지급 시기 & 감액 주의

  • 정기 신청: 5월 신청 → 8월 말 지급(약 3개월 소요)
  • 반기 신청: 3·9월 신청 → 약 3개월 이내 지급
  • 미신청 감액: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시 지급액의 10% 감액


6. 꿀팁

  1. 홈택스 미리보기로 대상 여부·예상액 확인
  2. 반기 신청 활용: 급할 땐 3월·9월에도 신청 가능
  3. 서류 스캔본은 한 번에 준비해두면 편리


 

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하면 0, 신청하면 최대 330 원입니다.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·손택스에서 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!

 

 

 

홈택스 홈페이지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&menuCd=index3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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