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산세 납부도 함께 다가온다는 겁니다. 재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%의 가산세도 붙는데요,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, 납부 방법을 정리하고 재산세 계산에 유용한 계산기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.
1. 재산세 납부기간
1. 매년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아래 기간 안에 지방세를 꼭 내야 합니다.
- 7월 납부: 건축물·선박·항공기 등 (7.16~7.31)
- 9월 납부: 주택 1기분·토지·주택 2기분 (9.16~9.30)
2. 소소한 꿀팁
- 주택·토지 겸재 시 7월에 1기분만, 9월에 2기분을 나눠 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몰아 낼 수 있어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별로 온라인 고지 시각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,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
- 접속: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서울시는 이택스, 그 외 지방은 각 시·도 이택스
- 로그인: 공동·금융기관 인증서, 간편인증, 휴대폰 인증 중 선택
- 과세기준일·주소·공시가격 입력
- ‘재산세 계산기’ 메뉴 클릭 → 과세표준(공시가격×60%) 자동 산출
- 구간별 세율 적용
- 예상 세액 및 납부기간 확인 → PDF 저장·인쇄 가능
모바일 앱 위택스 미니나 ARS(94번)로도 간편 입력이 가능합니다.
https://etax.seoul.go.kr/PrptyCalcAction.view
지방세미리계산 < 지방세정보 | 서울시ETAX
-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. -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etax.seoul.go.kr
3. 납부 방법별 장단점
- 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: 수수료 무료, 24시간 이용 가능
- 가상계좌: 정확한 납부 확인, 자동 입금 처리
- 신용카드/간편결제: 소액 결제 편리, 포인트 적립 가능
- 지로·ARS: 설치 없이 간편, 단 통신비 발생 가능
각 방법별로 한 번씩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채널을 골라 두면 납부기간을 놓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4. 가산세와 유의사항
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세가 붙습니다.
- 첫 달: 3%
- 이후 매월 1.2% 추가 (최대 60개월)
예를 들어 1,000만 원 세액을 하루만 늦게 내도 첫 달에 30만 원, 3개월 후엔 36만 원이 가산됩니다.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, 반드시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을 사전에 체크하세요.
5. 절세 방법
- 1가구 1주택자: 과표공제·세액공제 적용 가능
- 65세 이상·장애인·국가유공자: 추가 감면
- 자동이체 신청: 약 1% 할인(예: 세액 300만 원 시 최대 3만 원 절약)
- 공동명의: 지분별 과세표준 분할로 세액 분산
- 지자체별 세제지원: 농어촌특별세 면제·저가주택 세율 우대 확인
특히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면 티끌 모아 태산처럼 작은 절약이 누적되어 큰 이득이 됩니다.
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만 제대로 파악해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 바로 계산기에 주소·공시가격을 입력해 두 차례의 납부기간(7월·9월)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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